도로공사,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 고소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고의로 반복해 미납한 차량을 선정해 고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이 지난해에만 6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회 이상 통행료 미납 차량은 2283대에 달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총 261억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6만4612대, 금액은 47억8000원이었다. 이는 전체 미납액의 22.2%다.
상습 미납차량은 주로 선불 하이패스 카드가 '0원'인 상태에서 하이패스 진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다.
도로공사는 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상습 미납차량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실시간 단속을 강화했다.
2013년부터는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연간 2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별도 통보절차 없이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 반복적인 미납자로 인해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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