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정산…직장인 희비 엇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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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정산…직장인 희비 엇갈릴 듯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8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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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정산…직장인 희비 엇갈릴 듯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직장인들은 내달 월급을 받을 때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근로자) 대상의 2015년도분 건보료 정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조만간 정산결과가 나오면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겠지만 임금이 깎였던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아 위안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기고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각각 내게 돼 있다.

따라서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춰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를 덜어주고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거둔다. 그러고 나서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장인은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4월 건보료 폭탄'이란 불만이 나온다. 이들의 눈에는 마치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달 건보료 정산 소동을 줄이고자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부터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 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바뀐 부과방식이 정착하면 직장가입자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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