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IRS 거래 청산 범위 확대
상태바
거래소, IRS 거래 청산 범위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IRS 거래 청산 범위 확대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Interest Rate Swap) 거래의 청산 대상에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 조건이 일부 포함되는 등 청산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RS 거래의 청산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청산업무 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거래 체결 다음날 수수하는 경우에 한해 선취협의결제금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청산 대상 범위에 선취협의결제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취협의결제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신용도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점에 이자 금액과는 별도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의무청산 IRS 거래의 계약 만기는 종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변경된다.

만기까지 동일한 가산 금리를 적용한 경우에 한해 '변동금리±α'의 조건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수 계산 방식과 영업일 규칙 등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작년 6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