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25년 만에 폐지…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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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25년 만에 폐지…신고제 시행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20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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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25년 만에 폐지…신고제 시행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25년간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었다.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1번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또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최소 자기자본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자기자본금 기준은 현행 헤지펀드 60억,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 40억보다 낮은 규모다.

국내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항공기의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에서는 승객에 대한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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