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고발건 검경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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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고발건 검경 무혐의 처분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7일 2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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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고발건 검경 무혐의 처분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도 지난달 10일 같은 건에 대해 동일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은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쿠팡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만3000여대의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의 4분의 1 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했다.

쿠팡 로켓배송은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를 갖추고 쿠팡이 사입한 상품을 쿠팡 직원이 직접 무료로 배송하는 간편한 서비스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며,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전국의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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