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30~50% 못 미쳐"
상태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30~50% 못 미쳐"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4일 09시 4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30~50% 못 미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30∼50% 수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을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4일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000원,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났다.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2%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26만원2000원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11.7%로 떨어졌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4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19.4%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이다. 운용수익률을 2%로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636만7000원, 소득대체율은 17.5%로 다소 낮아졌다.

퇴직연금은 근속 기간을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인 평균 25년으로 잡았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구했다.

연금지급 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사망 시점까지, 퇴직연금은 61세부터 83세까지로 23년을 가정했다.

이와 함께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비교하면 DC형이 훨씬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였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실질적으로 DC형은 운용되는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퇴직하면 그동안 운용성과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경우에도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고 경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DC형에서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높아지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 우려를 보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득 안정성을 위해 DB형을 기본적으로 독려하고, 가입자가 DC형 운용사에 대한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퇴직연금은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어야 정부가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했다"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대폭 강화한 뒤 빈틈을 퇴직연금으로 채워 나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