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임직원, 경쟁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내막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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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임직원, 경쟁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내막 확인 중"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4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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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임직원, 경쟁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내막 확인 중"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취업한 주식회사 A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양모 씨와 한모 씨, 이모 씨의 혐의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글로벌 화학기업 다우코닝코포레이션의 한국 자회사 한국다우코닝에서 기술연구직원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2년 동종 경쟁 업체인 A사 본사 실리콘 영업부로 이직했다.

양씨는 이직 과정에서 한국다우코닝의 실리콘 소재와 LED 산업소재, 태양광 소재의 배합, 제조공정 등 총 542개의 파일을 유출해 A사 실리콘 기술팀 이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실리콘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안료, 배합 비율 등의 자료를 전달받은 이씨는 해당 자료들을 A사 실리콘 제품 개선 업무에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한씨 역시 지난 2008년 2월쯤 한국다우코닝을 퇴사할 당시 매출정보와 제품원료정보 등 485개의 파일을 반출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6월 A사로 이직한 이후 이 자료를 업무용 노트북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씨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씨는 부하직원을 시켜 노트북에 저장된 한국다우코닝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A사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정확한 내막을 확인 중"이라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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