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합의…'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
상태바
노사정 대타협 합의…'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4일 10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합의…'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14일 정재계에 따르면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도 개선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에서 반영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합의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한노총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 중집에서 승인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