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카드 분실 환급불가' 불공정 여부 심사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티머니(T-money) 카드를 분실했을 때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약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절차에 들어갔다.
경실련이 지난 1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공정위 판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티머니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기존 충전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티머니는 본인 인증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어 기명적 성격을 띤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을 한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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