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없는 M&A 심사기간 30→15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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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없는 M&A 심사기간 30→15일로 줄어든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30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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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없는 M&A 심사기간 30→15일로 줄어든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M&A를 신고하기 전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올 경우 이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결합 건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현행 30일이지만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15일로 단축된다.

다만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처럼 30일내 심사를 마친다. 사안에 따라 90일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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