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37개 매장서 납품업체 직원 불법 파견 근무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멋대로 매장 근무를 시켜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 배치, 근무토록 했다.
홈플러스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아무런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놓고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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