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 외형요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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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 외형요건 폐지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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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 외형요건 폐지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오는 12일부터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 요건이 폐지되고 지정자문인이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은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등 재무요건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재무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지정자문인도 현재의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된다.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가운데 거래소 회원사는 모두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내달 6일부터 특례상장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정자문인 선임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래소가 기술성, 공시 능력, 경영 투명성 등을 심사해 상장을 승인하게 된다.

특례상장 기업이 상장일로부터 2개 사업연도가 지나고서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장은 폐지된다. 특례상장 기업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부'에 배치될 계획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를 통한 코스닥 이전 활성화도 추진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에 상장된 스팩이 코넥스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상장심사를 신속이전상장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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