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불안 심리 이용 거짓·과장광고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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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불안 심리 이용 거짓·과장광고 엄중 제재"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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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불안 심리 이용 거짓·과장광고 엄중 제재"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강력 대응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기청정기로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데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다"며 "불안심리를 이용해 얄팍한 상술을 벌이면 국민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건강보조식품이 면역력을 높여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시행 중인 방안을 소개, 기업간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원사업자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정부와 중소업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건전한 기업 관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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