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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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제외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1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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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제외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금지규정 대상은 186개사다.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유사한 숫자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삼성의 경우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4개사가 빠졌다.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도 제외됐다.

신학용 의원은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 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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