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돈도 '1번에 이체' 가능해진다
상태바
10억원 넘는 돈도 '1번에 이체'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원 넘는 돈도 '1번에 이체'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올해 안으로 10억원이 넘는 큰 돈도 은행 창구직원의 별도 작업 없이 1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위안화-원 외환동시결제시스템과 위안화 표시 증권에 대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시스템도 구축된다.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등 전자금융 이슈를 논의할 '전자금융포럼'이 발족한다.

한국은행은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한은 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체를 신청할 때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1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상한이 10억원까지여서 100억원을 이체하려면 10번에 나눠 보내야 했다. 은행 창구직원이 한은 금융망에 접속해 수취인지정자금이체를 요청하는 작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한은 측은 위안화 거래 추이를 고려해 위안화-원 외환 동시결제시스템과 위안화표시 증권에 대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면 위안화 청산시스템과 한은 금융망을 연계해 동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대비해 증권대금을 동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한은 측은 차액결제시스템의 유동성 위험을 줄이고자 담보납입비율을 점차 높여나가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자동화기기(ATM)이나 모바일뱅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전자금융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외부 컨설팅을 거쳐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활용한 전자금융업자의 지급서비스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은 측은 언급했다.

올해 안에 금융업계와 정보기술(IT), 학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전자금융포럼을 신설해 분기별로 전자금융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