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前부장판사 '댓글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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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前부장판사 '댓글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15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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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前부장판사 '댓글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이정렬(46)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A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분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거대 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 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잠깐 주저했다"며 "대법원이 A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서면 경고를 받았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법복을 벗은 그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A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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