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
상태바
국민연금 보험료 5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05일 09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5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보험료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기존의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더욱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