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대법원 판결로 정당해산 결정 근거 무너졌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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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대법원 판결로 정당해산 결정 근거 무너졌다 주장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3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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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대법원 판결로 정당해산 결정 근거 무너졌다 주장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옛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석기 사건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혁명조직(RO)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전 통진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진당 주도세력이 RO고, RO의 내란 회합을 이유로 정당해산 판결을 한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오병윤·이상규·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은 "헌재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 근거인 내란 음모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RO의 실체와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정권위기를 덮으려는 종북몰이였음이 드러났다"며 "헌재는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박한철 소장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100여명에 둘러싸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경찰을 향해 "왜 이러는 것이냐"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하면 안되느냐"고 항의했다.

옛 통진당 대학생당원 김주식 씨도 이날 헌재 앞에서 "내란의 숨은 목적과 RO를 의미하는 '주도세력'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한 헌재 결정은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실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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