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이체 때 추가 인증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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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이체 때 추가 인증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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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이체 때 추가 인증 거쳐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1일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1일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대가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단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1000만원인데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텔레뱅킹으로 1일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토록 했다.

전화 지정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추가 본인확인 절차는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면서 텔레뱅킹 이용은 크게 줄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고 이용자도 1200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보안이 취약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사고가 잦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인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변경했다. 불의의 인출사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선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요구∙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와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보관, 유통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강제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을 때 한도가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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