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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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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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이목이 집중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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