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 이혼하면 보장 중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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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형 보험, 이혼하면 보장 중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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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A씨는 아내 명의로 차를 구매하면서 부부한정특약을 신청했다. 이혼한 뒤에도 보험료를 지불하던 A씨는 운행 중 차 사고를 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혼한 상태이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도 보상을 못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이이를 제기해 이혼 후 낸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형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보험회사들 대상으로 상품설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이혼하면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보장이 안된다.

이로 인해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이혼하는 경우 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가입 할 때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판례는 보험회사의 사전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 할 때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 △이혼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밝히도록 했다.

동시에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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