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오는 8일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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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오는 8일 고비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07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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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팬택이 상품 판로가 불투명해지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재개 1주일 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로에 서게 됐다.

7일 채권단에 따르면 팬택은 이통사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신규자금 유입이 불투명해지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앞서 팬택은 지난 4일 호소문에서 "이통사의 결단이 없는 한 팬택은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통사의 단말기 구매를 강하게 요청했었다.

지난달 2차례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만기도래 전자채권 360억원이 연체 중인 데다 이달 중 440억원이 추가로 만기도래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11일 440억원 중 절반가량을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팬택 1차 협력사는 200곳 가량이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5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팬택의 구매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가 구매 물량만큼 재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 역시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협력업체들이 자체 자금으로 버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달부터는 줄도산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11일 만기지급도 어렵게 된다면 결국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1일 만기 지급을 위한 각종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직전 영업일인 8일까지는 이통사의 구매 결정 여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8일이 법정관리 선택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팬택 단말기 구매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속한다면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회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통사들이 사후서비스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구매를 더욱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통사들은 팬택이 우선 소비자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워크아웃을 결정한 채권단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팬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나·대구은행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혀 채권단 이탈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채권액은 280억원으로 전체 채권액의 5%가량이다.

채권단은 지난달 31일 하나·대구은행의 참여 없이 팬택 워크아웃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두 은행 채권액의 청산가치 수준만큼 다른 채권단의 부담이 늘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2년간 상거래채권 상환유예 결정을 내렸고 채권단은 이를 반영해 워크아웃을 재의결하는 등 팬택 정상화를 위해 모두 힘써왔다"며 "이통사들이 팬택 회생을 위해 어렵게 결정을 내린 만큼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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