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총부채상환비율 최대 70%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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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총부채상환비율 최대 70% 적용키로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30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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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내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가운데 DTI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특히 고정금리에다가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각 5%포인트의 비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다. DTI가 60%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서울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더 늘어나고, 인천·경기지역은 5% 포인트 줄어드는 셈이 된다.

기존에는 고정금리일 경우 5%포인트가 추가됐고, 거치식 분할상환일 때는 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는 10%포인트가 추가돼 최대 15%가 추가 적용됐다. 적용률로 따지면 서울 최대 65%, 인천·경기지역은 75%였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기존에 고려됐던 신용등급(±5%p)과 신고소득(-5%p)에 따른 가산 및 감면항목은 앞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TI 비율이 지역에 상관없이 일원화됨에 따라 가산 및 감면 항목도 이번에 정비했다"고 말했다.

전 금융기관을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같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DTI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경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등이다. 접경지역 중에는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등이다.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등도 제외된다.

인천에서는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등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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