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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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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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현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출사기가 발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발급업을 한다는 A사는 최근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뒤 20대 등 3명을 채용했다.

A사는 이들로부터 입사 서류 이외에 공인인증서·보안카드·신분증·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들도 제출받았다.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해야 한다는 명목에서다.

또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이기까지 했다.

이어 A사는 관련 서류를 이용해 당사자들 몰래 저축은행 3곳과 대부업체 2곳에서 총 3000여만원을 대출받고서 달아났다.

금감원은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업 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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