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쌍용차 '뻥연비' 과징금 '10억' 소비자 보상 '0원'
상태바
현대·쌍용차 '뻥연비' 과징금 '10억' 소비자 보상 '0원'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14일 07시 3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 의무 없어 업체들 '나몰라라'…"기업 책임 촉구할 제도 필요"
   
▲ 지난 7일 오전 법무법인 예율 직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집단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 윤갑한),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가 '뻥연비'에 대한 책임으로 과징금 최대 10억원을 물게 됐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보상금은 단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업체 측 잘못이 확인됐음에도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서다. 소비자 권리 찾기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 현대∙쌍용자동차 '연비 부적합' 과징금 최대 10억

1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 5%를 넘어 낮게 측정됐다는 것. 국토부는 업체에 각각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업체 과실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현행법상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자발적 보상을 기대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승소하더라도 구제 대상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만 국한돼 대다수 나머지 소비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미국 등 선진국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제조사의 책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걸지 않은 피해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렸다는 집단 소송을 당해 차량 구매자 95만명에게 4100억원이 넘는 돈을 토해냈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국내법상 제조사가 자발적 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비 과장에 대한 정부부처간 엇갈린 견해도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한 국토부와 달리 산업부는 별도 조사를 통해 '연비 적합'판정을 내린 것. 산업부의 결과를 근거로 들어 업체 측이 소비자 보상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의견이 상이해 제조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이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일 리 없다"면서 "부처간 알력 다툼이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기업-소비자간 법정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8일 법무법인 예율은 해당 차량 소유자 1700여 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연비 허위 표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연비 과장 문제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 측이 잇따라 패소한 전례로 미뤄볼 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 책임 촉구할 해결책 필요"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는 미국에서 패소할 경우 집단소송제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기업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보상에 일찍 합의했었다"며 "국내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보상을 받는데다 소송이 지연되면 소멸시효가 있어 지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제작사의 적극적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미국 포드는 최근 연비 과장이 드러난 21만대의 차종에 자발적 보상을 진행했다"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