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연금저축 추락…흔들리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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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연금저축 추락…흔들리는 노후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6월 02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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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재형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작년 3월 출시한 재형저축은 '반짝 인기' 이후 오히려 해약 문의가 늘어나는 형편이며, 직장인의 '필수상품'으로 여겨졌던 개인연금저축마저 최근 들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세제혜택 축소와 까다로운 가입요건에 불만을 제기하며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출시 이후 인기를 몰고 왔던 재형저축은 이미 작년 중반부터 인기 추락이 시작했다.

개인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정 소득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더 유리해졌지만, 최근 들어 가입 실적이 신통치 않다.

3월 출시된 소장펀드 역시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금융투자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음에도 출시 초기 실적은 초라하다.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김모(32·여)씨는 "세제혜택 상품은 메리트가 적다고 판단해서인지 고객들의 문의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원하는 가입자는 금리가 낮더라도 예·적금을 원하고, 높은 수익을 원하는 가입자는 아예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투자상품 등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 직원도 "연금저축은 그나마 어느정도 명맥이 유지되지만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는 가입 문의조차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연금저축과 재형저축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가입자가 눈에 띄게 저조한 것은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세혜택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세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 불입액 4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해주던 방식에서 12%(최대 48만원)을 공제한 것이다.

과세소득이 4600만원(소득세율 24%)의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작년까지 96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의 추가 세금부담이 생긴 것이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저소득층이라면 세액공제 전환으로 되레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처럼 소득이 낮은 층은 가입여력이 없다는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이를 반증하듯 그나마 급여여력이 있는 가입자들은 최근 복리이자가 붙고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연금보험으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결국 정부의 세혜택 축소가 연소득 3000만원 이상 계층의 노후대비용 저축의욕만 꺾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형저축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15.4%)를 면제받는다.

작년 4월 부활할 때만 해도 금융사들의 유치경쟁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7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시중보다 0.5~1% 포인트 가량 높은 금리혜택이 일정기간(3~4년)만 부여된다는 사실아 알려지면서 급격히 인기가 떨어졌다.

가입 대상자들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많은데 결혼준비금이나 목돈마련 기간으로 7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다.

재형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유치하는 금융사 역시 불만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실패했다. 솔직히 금리도 메리트가 없다. 이런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가입자 후퇴는 심각히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자금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12%도 또 언제 축소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부진한 저축률을 높이고 서민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인 만큼 상품 조건을 완화하고 상품설계를 다시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연구위원은 "재형저축에 가입했을 때 메리트가 크지 않고, 무엇보다 최소가입기간이 너무 길어서 자금이 오래 묶인다"며 "외국처럼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최소 가입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ISA(개인저축계좌)나 캐나다의 TFSA(Tax-Free Savings Accounts) 등은 미성년자만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구입, 결혼준비, 노후의료비 지출 등 개인의 다양한 니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의 제한도 없다.

신한은행 황재규 세무팀장은 "중산층 이하는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오래 돈을 묻어 놓는 게 부담"이라며 "혜택 대상의 저축습관이나 여력 등을 감안해 정책 목적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이러한 문제점을 손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도입된 지 이제 1년이고, 세제개편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을 바꾸거나 상품을 재설계할 계획은 없다"면서 "당분간 흐름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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