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업체 테마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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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업체 테마검사 강화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06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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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4년 보험 감독 및 감사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업체에 대해 테마검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 자료요청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 정비업소, 모집종사자와 더불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테마 검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과 공공기관 자료요청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를 위해 모집인의 사기정보 관리가 강화된다.

보험계약 관련 개인 정보 요구 시 안내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질병내역 등 민감정보 관리 및 영업조직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 등 개인정보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홈쇼핑 및 카드사 법인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관리 등 보험모집질서 단속이 강화된다. 고의적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학교 폭력 등 4대악 보상 보험,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을 개발하고 고령자 위주의 노후의료비 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고령자보험 안전할증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보험료 환급, 보험금 증액, 배당금 지급 등 보험계약자 보호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상품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자기차량손해 평균처리일수 공개 등 보험상품 비교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보험상품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 업무의 적정성도 점검된다.

보험 상품 설계부터 판매과정까지 업무단계별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명령휴가제 및 순환배치 이행 여부, 보험금 미지급 관련 점검 등을 보험사 내부 감사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와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 부당 지원 요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도한 보험 판매수당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판매수수료 이연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 공제에 대해서도 민영 보험과 동등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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