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주는 장기펀드·하이일드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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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주는 장기펀드·하이일드펀드 출시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0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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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펀드와 하이일드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오는 17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급여가 높아져도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자산운용사 30곳이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중간에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 전환형(엄브렐러형) 위주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초까지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각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9개 자산운용사가 출시 준비 중이다.

이 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 투자자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가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공·사모펀드, 일임형 랩,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를 10%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금투협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판매보수를 오프라인의 30%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오프라인 판매보수는 가입금액의 1% 수준이며 온라인은 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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