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쉰들러 홀딩 아게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신주발행 유지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법원은 "쉰들러 홀딩 아게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주의적 청구 부분은 각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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