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과징금 2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위반 행위를 모두 45건 적발해 과징금(17건), 증권발행제한(10건), 경고·주의(17건), 과태료(1건) 조치 등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전년의 31억3000만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27건(6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산 양수도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주를 이뤘다.
위반 상장사들은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부동산 취득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 놓고도 취득가격 산출 근거 등을 빠뜨렸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는 6건,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공시의무 위반 45개사 가운데 코스닥 기업이 17개사(54.8%)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 상장사가 11개사(35.5%), 비상장법인은 3개사(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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