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11번가 등 전기용품 안전규제 매출축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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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11번가 등 전기용품 안전규제 매출축소 '긴장'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12일 0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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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안전인증확인' 의무화 가시권…"미인증 제품 유통 막겠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들이 정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강화 움직임에 매출이 축소될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 판매 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 기표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준비

12일 유통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안전 미인증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지난 2007년 이후 13회 개정됐지만 오픈마켓 규제 조항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오픈마켓이 자사를 통해 거래되는 전기용품이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더 이상 시장의 자정노력에만 기댈 수 없다는 관련 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품안전협회는 지난 2011~2012년 단속에서 오픈마켓이 안전 미인증 제품 판매를 한 사례 86건을 적발해 판매 금지시키고 49개 사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칼을 빼든 배경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미인증 제품을 가려내고 벌점부과, 판매자 퇴출 등의 자체적인 제재 방안을 시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당국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만큼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업체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G마켓 관계자는 "개정안이 예고됐을 뿐 아직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어떤 법령이 추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안전 미인증 제품 유통을 막는 데 한계"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전기용품 모니터링에 힘쓰고 있다"며 "오픈마켓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전 등 전기용품을 파는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 업체의 판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장터 운영업체에는 그런 책임이 없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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