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협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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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협약 합의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2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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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협약에 합의하고 경남은행 민영화 관련 후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됐다.

BS금융과 경남은행 노조, 정화영 경남은행장 직무대행은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합의내용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경남은행의 독립적인 자율경영권 보장과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완전고용, 복지수준 향상, 경남은행 자본적정성 유지 노력 등 9개 항에 합의했다.

BS금융은 경남은행 자율경영권 보장과 관련해 BS금융지주 계열사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 뱅크(Two Bank)체제를 유지하고 경남은행 명칭과 본점 소재지도 바꾸지 않기로 했다.

경남은행 직원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임금과 복지를 부산은행 수준으로 개선하고 직원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BS'가 내포하고 있는 부산이라는 지역색을 탈피하고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세계로 도약하는 금융그룹의 의미를 담기 위해 'BS금융지주'의 사명을 변경하고 기업이미지통합(CI)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공헌 부문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은행 신입행원 채용때 경남과 울산지역 출신 대학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남은행 노조와 임직원도 BS금융의 경남은행 본실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경남은행 민영화를 위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BS금융은 지난해 12월31일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최근 논의가 급진전돼 이날 합의서 서명에 이르게 됐다.

성세환 BS금융 회장은 "BS금융과 경남은행 노조가 지역금융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과정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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