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포장, 7억원 규모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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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포장, 7억원 규모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10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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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태림포장(011280)은 신탁규모가 소액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7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며 신탁재산 반환방법은 현금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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