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창구서 신분증 위·변조 즉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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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창구서 신분증 위·변조 즉석 조회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01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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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에 일제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기 등에 많이 쓰이는 대포통장(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잡아내는 데 쓰인다.

통장개설 신청(예금거래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모두 조회 대상이다.

우선 우리은행이 이달 중 안전행정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한다.

CJ그룹 비자금 조성이나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등 굵직한 기업비리 사건에서 우리은행의 실명제 위반이 많이 적발돼 시스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캔 단말기 설치와 회선 이용료 등으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지만 실명제 위반과 대포통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등 모든 은행이 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신분증 사진 조회 과정에서 식별 특허기술을 가진 민간업체를 거쳐야 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조회 결과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통장 개설이 거절되고 대포통장 발급 또는 실명제 위반 시도로 보고된다.

은행연합회는 대포통장 발급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있다. 대포통장을 재차 만든 게 적발되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2진 아웃제'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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