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한진피앤씨는 재무구조 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오는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됐다고 5일 공시했다.
관리기관은 한진피앤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며 주채권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이다.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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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한진피앤씨는 재무구조 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오는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됐다고 5일 공시했다.
관리기관은 한진피앤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며 주채권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이다.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