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후원방문판매 등록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7일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끝난다며 관련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료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업자는 불법영업이 돼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후원방문판매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 기존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와 구별하고자 새로 규정한 판매방식으로 국내 대부분 화장품 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후원방문판매 사업자는 3단계 이상 하위 판매원을 두더라도 후원수당 지급이 1단계로 제한돼 후원수당 지급에 제한이 없는 다단계업체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등록 매뉴얼은 공정위(www.ftc.go.kr), 직접판매협회(www.kdsa.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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