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판단 시 회사 규모를 따져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커야 제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회사에 과징금·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했다. 회계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닌 경우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고 수정권고 사항을 이행하면 '경고'나 '주의'로 제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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