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출 500억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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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출 500억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3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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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모두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피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은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도 강화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외부감사 계약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절대금액 상한이 없는 과징금 신설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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