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여성보다 높게 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채용 실무를 맡았던 인사팀장 오 모씨를 '남녀고용평등법'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민은행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런 '성차별' 정황을 새롭게 발견했다. 지난 6일 검찰은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경영진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2015년 실무를 담당해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성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높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씨에게 업무 방해 혐의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5년뿐만 아니라 2016년 하반기 채용에서도 국민은행이 성차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자들에게 혜택을 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자만 뽑는다는 공고를 내거나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최근 2년간 여성채용 비율은 34.5%로 5대 시중은행의 평균인 29.9%를 웃돌고 현직 남녀 비율도 51대 49 수준"이라면서 "채용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