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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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서비스 도입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21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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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도입.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신한은행은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할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해지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와 영업점 효율성을 높였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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