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서 혐의 부인…목격자∙피해자 증인신문 3월26일 예정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던 적은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다음 재판을 3월26일에 열고 식당 종업원 등 목격자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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