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한국산 세탁기 대상 반덤핑 관세부과에 보복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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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한국산 세탁기 대상 반덤핑 관세부과에 보복절차 개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3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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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제품에 양허관세 정지신청…22일 WTO DSB 회의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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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승소한 정부당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절차를 밟는다. 

미국이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 1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같은 해 8월 WTO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12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양허관세 정지신청을 했다. 이 사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패소한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어진 후속조치다. 양허관세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정부당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 달러(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했다.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시 이 같은 산정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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