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6일 공지하고 6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할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정했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