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오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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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오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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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지난 10월 13일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5일부터 발생한다.

열매컴퍼니는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대표작인 호박 시리즈 2001년 작품(캔버스 3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이다. 1만2320주(액면가 10만원)를 공모하는 증권신고서의 3차 정정을 전날 마쳤다.

청약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배정공고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 기간이 3∼5년으로 비교적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라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위험이 따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증권신고서는 조각투자 관련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사례"라며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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