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장 사격체험 일반에 개방? '총기난사 등 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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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장 사격체험 일반에 개방? '총기난사 등 사고 우려'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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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여성예비군 소대원들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육군 제53사단 예하 해운대연대에서 시가지전투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방부가 일반 국민들도 실탄 사격체험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예비군훈련장을 위탁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10월부터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일반 국민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해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체험은 예비군훈련장에서 고교생 기준 만 16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진행되며 본인 희망에 따라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16A1 소총과 방탄헬멧은 군이 대여하고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 탄은 국방부 선정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할 예정이다.

소총 사격 요금은 2만원에서 2만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8000원 정도다.

국방부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훈련장 개방 준비에 들어가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한다. 성과가 있을 경우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적과 전투를 위해 사용하는 실탄을 민간단체가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실탄을 사격하는 것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군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실탄이 민간단체에 판매될 경우 분실 우려가 있고 청소년 참가자 중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오발하거나 정신이상 참가자가 고의로 총기를 난사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체결할 MOU에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것"이라면서 "위탁 민간단체로는 안보관련 단체의 중앙회와 전국 지회가 있고 이들 단체에는 우수 사격교관 및 사격장 통제능력 보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가능, 현장 응급구조 능력 보유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화기 사격 체험 때는 위탁 민간업체의 교관이 통제하게 되고 민간단체가 구매한 실탄도 부대 탄약고에 보관하되 군부대 당직자를 활용해 반출토록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참가자들에게 안보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다음 훈련을 시작하도록 교육하겠다고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참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올 10월 시행 전까지 참가 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날 해병대2사단의 강화도 해안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고를 들어 "일반인에게 사격 체험이라니 말도 안 된다", "군부대에서도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나는데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훈련소에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걸로 안보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니 제정신이냐", "당장 이 방안을 중지하라"는 등 강한 반발심을 보이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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