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보령 청산가리살인사건' 2년만에 최종 판결
상태바
공포의 '보령 청산가리살인사건' 2년만에 최종 판결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30일 16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산가리살인사건으로 공포로 몰고간 7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충남 보령에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보령시 청소면 집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컨슈마타임스 유경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