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블랙박스 '단서' 불기속기소…대성 이제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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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블랙박스 '단서' 불기속기소…대성 이제 어찌하나?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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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멤버 대성(22, 본명 강대성)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운전자 현모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이 나옴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성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 현모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수사를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 자리에 강씨가 충돌한 택시 블랙박스를 공개했다.(사진)

경찰에 따르면,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현씨를 치었고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는 것.

경찰의 이같은 판단은 자체 조사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성의 사고에 앞서 현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양화대교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부딪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졌다. 당시 헬멧을 착용한 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음주상태였다

이에 따라 대성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피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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