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피서를 떠나는 소비자들은 자외선 차단제 선택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휴가철 물놀이에 사용할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기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품을 물에서 사용하게 되면 물에 씻겨 나가 일광화상, 피부노화 등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 내수성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내수성 제품도 완벽한 방수효과는 없어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마다 덧발라 줘야 한다.
식약청은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레저활동의 경우 SPF10~20·PA+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30 이상·PA++~PA+++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SPF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붉은 반점, 부종 및 자극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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