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실업급여, 현장 목소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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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현장 목소리 수용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1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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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화 사회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연령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 현행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년이 있는 사업장은 정년 연장 지원금 등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없는 사업장은 오히려 지원금 제도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정년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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