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방지 위해 신용카드에 번호·보안코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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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방지 위해 신용카드에 번호·보안코드 생략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2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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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카드 표면에 카드번호나 보안코드(CVV) 등 일부 정보를 생략 가능하며 카드 연회비도 월 단위로 분납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3기 옴부즈만' 위원들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총 13건의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전했다.

우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 CVV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마쳤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카드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유자 성명과 유효 기간은 표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그간 연 단위 청구만 가능했지만 지난 1월부터 월 단위 청구 등 분납이 허용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화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모집규제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출 및 이체 한도 해제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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